주택을 소유하게 될 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의를 어떻게 할까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나 혼인을 하면서 첫 집을 마련할 때 공동명의로 할지 남편이나 아내 한쪽만 명의자로 할지 고민을 하게 될텐데, 오늘은 공동명의로 등록 되어 있는 아파트(주택)을 담보로 받아볼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주택,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자의 매물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대출자(차주) 외의 명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나 자식, 부모와 같이 가족과 함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동의가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 공동명의의 주택에 대해 받아볼 수 있는 대출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의 종류
공동명의의 주택에 대해 받아볼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근저당권을 거는 담보대출
가장 기본적인 담보대출이죠. 근저당권을 거는 형태의 담보대출로 가계대출인 주택담보대출과 사업 용도의 대출인 사업자대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걸기 때문에 대출의 한도가 많이 나오는 편이며(LTV 50~80% 정도), 금리도 신용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가계대출,사업자대출)
2. 근저당권을 걸지 않는 신용대출
아파트론, 무설정론, 잔금대출 등의 용어로 불리우는 대출 상품으로 담보대출에 신용대출이 결합된 대출입니다. 근저당권을 걸지 않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조건을 따라가나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담보대출의 형태도 띄고 있는 대출입니다. 일부 2금융권에서 받아볼 수 있는 대출이며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주부도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무직자도 가능하다는 무설정 아파트론(무설정론)의 대출 한도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공동명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공동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곳은 1~2금융권은 물론이고 대부업체, P2P 등 다양합니다. 근저당권을 거는 경우에는 1~2금융권 및 대부/P2P에서, 걸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2금융권과 대부/P2P에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분 대출이라고 하여 자신의 지분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업체나 P2P를 찾아봐야 하며, 대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분대출 보다는 무설정론(아파트론)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공동명의라고 하여 대출 상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과정 하나가 더 추가 된거라 대출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에서는 공동명의자 몰래 대출을 해주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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