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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가계대출,사업자대출)

by 지식다모아 2023. 3. 28.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먼저 정리해 올렸어야 될 내용인데 너무 늦게 올리는게 아닐까 싶네요.

 

목차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집을 매수할 때 부족한 금액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해결하거나 이미 내 소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곤 하죠.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고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되는 대출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종류

    우선 주택담보대출에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입니다. 가계대출은 집안 살림과 관련되어 받는 대출을 뜻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성인이 받는 대출 전반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업자대출은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받는 대출을 의미한데 가계대출과는 대출의 자격도 조건도 모두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계대출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매하는 매수 용도,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집을 매수할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치고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의 조건이 조금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아볼 수 있는 대출입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등기 치고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금리가 2% 대의 고정금리 형태로 제일 먼저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는 대출입니다.

     

    2. 보금자리론(특례)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아볼 수 있는 대출입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내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4% 대의 고정금리 형태로 디딤돌대출 이후에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할 대출입니다.

     

     

    3.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이 협업하여 해주는 대출입니다. 디딤돌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순서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되었으나, 현재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잠정 중단 된 대출 상품입니다.

     

     

     

    4. 생활안정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내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받는 것으로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 역시 생활안정자금대출에 포함 되어 있는 담보대출 입니다.

     

    대출 규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생활안정자금대출로 받은 돈을 주택을 사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발 될 시 3년간 해당 주택으로 담보대출이 금지 되며 대출금 회수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업자대출

    사업자대출은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받아보는 대출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있어야 하며 주택을 매수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이 있는 사업자에게 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막 사업자를 발급(즉발사업자) 받은 분들은 2금융권 쪽으로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가계대출 보다는 LTV 한도가 10~20% 정도 더 높은 편이나 금리가 1~2% 정도 더 높으며 만기 일시 상환 형태로 상환을 하나 1년 단위로 대출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결론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TV 한도 기준이나 금리는 워낙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상세하게 정리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접수하는 시기에 금융사들을 통해 대출 조건들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담보대출인 만큼 담보물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고 근저당권도 걸어야 하다 보니 대출을 접수하면 약 10~14일 정도 검토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1~2금융권에서도 두달 정도 전부터 접수를 받아주니 이때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죠.

     

    용도에 따라 대출이 나뉘어져 있고 대출 조건들도 다르며 제한 된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으나 꼭 그렇지도 않은 주택담보대출. 다음 번에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활용해 주택 매수 용도로 사업자대출을 받는다던지, 세입자 퇴거 목적으로 쓴다던지 하는 브릿지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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