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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무엇일까? 금액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by 지식다모아 2023. 3. 30.

오늘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서 이미 어떤 대출인지 눈치 채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무엇인지, 한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금액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에 세입자(전세/월세)가 있는 경우에 받아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하나입니다. 가계대출로서 평소에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받아볼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속한 대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퇴거자금대출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중에서도 세입자와의 임대 계약이 만료 되어 퇴거시킬 목적으로 받게 되는 대출이 바로 전세퇴거자금대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종류

    가계대출로 받게 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하나인 전세퇴거자금대출은 2가지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매수하는 용도로도 받아볼 수 있으나 세입자 퇴거 목적으로도 받아볼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인 만큼 금리가 낮고 DSR이 아닌 DTI를 살펴보기 때문에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은 상품입니다. 때문에 세입자 퇴거를 앞두신 집주인들께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1~2금융권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이 불가능한 분들은 이제 1~2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해 보셔야 합니다.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DSR을 보기 때문에 기대출이 많건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DSR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많이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은행 DSR 40% / 2금융권 DSR 50%)

     

     

     

     

    전세퇴거자금대출의 대상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전세나 월세로 임차인을 들인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대출입니다. 공부상 주택(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은 비주택담보대출이 따로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매수할 때의 LTV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주택자냐 1주택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1주택자 LTV 50% LTV 70%
    다주택자 LTV 40% LTV 60%

     

    위에 정리한 LTV 범위 내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 현재 가계대출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어 있기에 이를 초과하여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은행은 DSR 40%, 2금융권은 50%까지이며,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아닌 좀더 기준이 완화 되었다 볼 수 있는 DTI를 보게 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금리

    금리는 수시로 바뀌나 가계대출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모두 4% 초중반입니다.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에 따라 2~3%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상환기간

    전세퇴거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담보대출(매수용)과 동일합니다. 1~5년 정도의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이 있으며 최대 30~40년의 상환 기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주의할 점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말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게 된 경우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게 된 이후에는 주택을 매수하여서는 안됩니다. 패널티를 받는 것과 동시에 대출금의 회수 요청이 들어오게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안된다면?

    만약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안되거나 필요한 금액 만큼 대출이 안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신용대출
    2. 무설정론 (▶ 무설정론에 대해 알아보기)
    3. 대부/P2P에서의 대출 (▶ 브릿지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4. 사업자대출(▶ 후순위로 받는 사업자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금리 측면을 고려하여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1번인 신용대출과 4번인 사업자대출입니다. 둘다 1~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 금리가 4~5%대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사업자대출은 사업 용도로 쓰는게 원칙인 만큼 용도증빙은 사업에 쓰는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즉발사업자도 가능은 하나 일반적으로 3~6개월 가량 미리 사업자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으며, 부가세 누락 신고를 하는 것을 통해서 실 사업자인 것처럼 꾸며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용도증빙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에 이를 도와주는 상담사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가계대출인 전세퇴거자금대출로 필요한 금액을 받아볼 수 있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금액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출을 활용하여 세입자의 퇴거비를 마련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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