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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주택담보대출

다가구(원룸 건물)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은?

by 지식다모아 2023. 3. 27.

월세 수익을 올리기 위해 다가구 건물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라면 집주인이 한명이냐 여러명이냐의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다가구 건물을 소유한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그런 것인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다가구대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인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만큼 담보대출의 LTV 한도에서 차감을 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세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세입자가 여러명일 경우엔 LTV 한도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대출 자격 및 조건은 동일합니다.

    주택을 매수 예정인 근로자, 사업자, 무직자, 프리랜서, 주부 등 성인이면 누구나 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한도

    LTV 한도 역시 아파트나 빌라, 단독과 동일합니다.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른 차이가 있고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에 따른 차이가 있기에 LTV 50~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금리

    수시로 바뀌는 것이 금리죠. 글 작성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면 시중 은행에서는 4% 초중반 정도로 확정 되어 대출이 실행 되고 있습니다.

     

     

    상환방법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이면 원리금 균등상환 or 원금 균등상환.

    사업자대출이면 만기 일시 상환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하는 형태 입니다.

     

     

     

    대출 기간

    1~5년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이 있고 30~40년의 상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나 단독과 동일한 대출 상품을 신청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많은 경우 대출 한도가 많이 차감 되기에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입자가 없더라도 방공제로 인하여 아파트 보다도 대출이 잘 안나오기도 하고요.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나 투자 예정이신 분들은 대출이 가능할지 아닐지를 미리 파악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인근의 은행이나 2금융권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대출을 중개해주는 중개사 같은 곳을 통해 전체적인 투자 컨설팅 및 중개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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