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이라 소득이 없거나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자라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무직자건 프리랜서건 전업주부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은 물론이거니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도 가능하죠. 하지만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만큼 다른 것으로 소득을 추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추정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추정소득이란?
추정소득이란 말 그대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사람의 소득이 이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고정적인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이라면 상관없겠으나 무직자나 전업주부와 같은 분들은 추정소득을 산정해야 대출이 얼마나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
보통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은 두가지 입니다.
1. 지역 의료 보험 납부내역
2. 신용카드 사용내역
지역 의료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부자의 소득이나 재산, 자산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납부하는 금액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한 차주의 추정소득이 이정도는 되겠다라는 것으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신용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사용한 신용카드의 금액을 바탕으로 이정도는 문제 없이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추정소득, 얼마나 소득으로 인정이 될까?
추정소득은 고정적인 근로소득에 비해 인정되는 소득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또한 금융사 별로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환산하여 인정 받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역 의료 보험으로 소득 추정 시 인정 되는 소득
보통 3개월을 기준으로 월 평균 9만원을 내는 경우 3000 만원 정도로 소득을 인정하며, 월 15만원 정도 납부하는 경우라면 약 5000 만원 정도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 의료 보험(건강보험료)으로 소득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량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량으로 소득 추정 시 인정 되는 소득
1년간의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합니다. 1년에 150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면 약 3000만원 정도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1년에 2500만원 정도를 쓴다면 5000만원 정도로 소득을 인정하죠. 카드사용 금액의 두배 정도를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추정 소득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무직이신 분들, 전업주부이신 부들, 프리랜서 분들도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적인 근로소득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대출이 조금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추정소득이 너무 낮게 잡히는 분들 중에 담보물이 있다면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을 바탕으로 3자담보대출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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