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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by 지식다모아 2023. 5. 11.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한채라도 배우자가 한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되며, 세대 분리가 안된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되죠.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주택자에 비해서 세금 문제라던가 대출 관련 된 문제 등등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목차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우선 다주택자라고 하여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일 때와 다르게 대출의 최대 LTV가 줄어들게 된다는 단점이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때 받아볼 수 있는 대출 한도(LTV)가 많이 낮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우선 가계대출로 담보대출을 받을지, 사업자대출로 대출을 받을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주택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을건지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건지에 따라서도 약간의 대출 조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계대출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 LTV 한도 : 보유 주택 LTV 40%까지 생활안정자금대출 (추가 매수시 신규 주택 LTV 30%까지)
    •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건다면 무주택자 조건으로 대출 가능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신규로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인 가계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규정이 완화 되어 LTV 30%까지 대출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DSR 규정은 유지)

     

     

     

     

     

    사업자대출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사업자대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출 조건이 달라진게 없습니다. 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가 가계대출 보다 조금 높다는 단점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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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다주택자라고 하여 대출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고자 대출의 한도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막은 것 뿐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업자 담보대출이나 대부, P2P 쪽에서는 여전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 대출이 안될 것이라 단념하지 마시고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금융사를 비롯한 대출상담사, 중개 회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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