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에 약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명시 된 조항을 기억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을 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은 물론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 위반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차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약정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매수한 경우
- 세입자를 들이면 안되는데 임차인을 들인 뒤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대출 규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2번 사례와 같은 일은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1번 사례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바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인 가계대출을 받은 뒤, 추가 주택 매수 금지라는 조항(약정서)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하나 들 때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글씨는 작고 내용은 너무나도 많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정독을 하여 내용 전부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대출계약서 역시 마찬가지죠. 설령 저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매수하여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은 어떤 패널티를 받을까?
주택담보대출, 즉 가계대출을 받았는데 약정 위반을 했다며 금융사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될까요?
- 대출금 회수
- 3년간 담보물(주택)로 대출 불가
우선 대출금의 회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환 시간을 어느정도 주어주긴 하나 그리 장기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반환할 대출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약정 위반을 했다는 내용이 전산에 등록 되기 때문에 1~2금융권에서는 동일한 담보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정 위반자가 할 수 있는 해결방법은?
전산상에 약정 위반에 대한 내용이 등록 되기 때문에 사실상 1~2금융권에서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 받기
- 근저당권X 신용대출 형태가 결합 된 무설정론을 이용하기
- 대부업체 및 P2P 업체에서 대출 받기
가장 먼저 사업자대출입니다.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가계대출에 대한 패널티를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업자대출을 활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약정 위반자가 아닌 배우자 or 가족 등을 차주로 하여 대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 주택이었다면 공동명의자들 모두 약정을 위반하여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다른 이를 차주로 내세워 3자 담보대출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일전에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무설정론. 이건 신용대출 형태이나 주택과 같은 담보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걸지 않기 때문에 전산사으로 약정 위반자로 등재가 되었어도 대출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 때 살펴보는 소득, 연체 여부, 신용점수 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되며 대출의 한도 역시 최대 2~3억이라 근저당권을 거는 담보대출에 비해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 무직자도 가능하다는 무설정 아파트론(무설정론)의 대출 한도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대부업체(P2P)에서의 대출입니다. 전산등록에 의한 패널티는 1~2금융권에 적용 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대부업체나 P2P업체 같은 제3금융권은 저러한 규제가 적용 되질 않으니 담보대출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높기 때문에 3자 담보대출을 활용한 사업자대출(1번 방법)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중개해주는 중개 회사를 통한다면 대출 조건을 비교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중개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중개 회사 or 대출상담사는 중개비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중개비 요구는 불법입니다.
대출 중개 회사

결론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하기 전에 약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못했다면 다른 대출 상품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니 대출상담사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세요.
'대출 > 주택담보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지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는? (0) | 2023.05.15 |
|---|---|
| 다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0) | 2023.05.11 |
|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할 수 있을까? (0) | 2023.05.09 |
| 주택담보대출 승계란 무엇일까? (0) | 2023.05.08 |
| 3자담보대출이란 무엇일까? (0) | 2023.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