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대출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은 크게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라는 2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대출은 가계대출로 개인의 생활에 관한 대출인데, 사업자대출은 사업과 관련 된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사업자대출이란?
사업자대출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하여 법인사업자 등, 사업자를 발급 받아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이들이 받아볼 수 있는 대출입니다. 사업자들도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는 대출 상품에 약간씩 차이가 있곤 합니다.
사업자의 종류는?
대출에 있어서 사업자는 약 3가지의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사업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사업자,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려는 이들 중에서 쇼핑몰을 하고자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는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대출의 종류는?
사업자대출 역시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사업자를 소유한 개인 or 법인(단체)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예·적금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받아볼 수 있는 대출입니다. 보통 사업자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의 시세가 높은 만큼, LTV 한도도 다른 대출에 비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LTV는 2023년 현재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경제가 좋아 대출 시장이 활발한 시기에는 LTV 90%까지고 가능하기도 합니다.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니 사업장인 사무실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주택에 대해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선순위 담보대출) 후순위로서 사업자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대출
신용대출 형태의 사업자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바탕으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보물이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서, 신용대출이다 보니 담보대출에 비해서는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3~5천만 원 미만)
용도 증빙
사업자대출은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용도증빙에 대해 신경쓰셔야 합니다. 보통 1억 미만의 대출은 용도증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억 넘게 빌리시는 경우라면 용도증빙이 필수이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매출 발생 여부에 따른 부가세 신고 내역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상담사들이 용도증빙을 도와주어 자료를 준비해 주기도 합니다.
용도증빙을 도와주는 중개사
결론
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는 대출의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계대출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023 현재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가 적용 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 해야 합니다. 대출 이후 추가 대출을 안받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때 DSR이 초과하여 대출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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