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매출이 없는데 대출이 될지, 사업자를 아직 발급 받지 않았는데도 대출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즉발사업자(신규 사업자)로 받는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즉발사업자란?
즉발사업자란 신규로 발급 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대출을 받는 조건 자체가 사업자발급을 받은 사업자여야 하기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발급 된 사업자가 있겠지만, 사업을 하던 분들이 아니라면 사업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즉발사업자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
은행은 실제 매출이 발생 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하기 때문에 즉발사업자로는 사업자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2금융권 쪽에서는 신규로 발급 받은 사업자(즉발사업자)를 대상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들이 있기 때문에 즉발사업자로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2금융권 쪽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출 시장이 좋고 나쁨에 따라 평소 대출을 해주던 2금융권에서도 대출 접수를 받지 않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개사를 통해 대출 접수가 가능한 금융사를 중개해 달라고 하시면 편합니다.(중개수수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출 중개사

즉발사업자 개설 시 주의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용도증빙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업자대출은 대출 받는 금액에 따라 어디에 돈을 쓸지 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에 쓰는 것이라면 걱정할게 없겠지만 다른 용도로 쓰실 분들이라면 용도증빙 자료를 만들기 쉬운 업종과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사업 개업일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즉발사업자를 취급하는 금융사가 많지 않은 만큼 사업의 개업일은 최소 한달 이전의 날짜로 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용도증빙을 고려하여 업태,업종 선택
- 사업개업일을 최소 한달 이전으로 선택
- 사업장 주소지는 자택이래도 상관 없으나 단기간 소호사무실을 임차하는 것도 가능
즉발사업자 대출의 조건
즉발사업자로 발급받는 사업자대출 역시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자로 받는 대출과 조건은 동일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LTV는 최대 80%까지, 금리는 금액에 따라, 차주에 따라 다른데 5% 중반 ~ 6% 중반까지 생각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즉발사업자를 취급하는 금융사가 적은 만큼 은행이나 다른 규모가 큰 2금융권에 비해 조건이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즉발사업자도 충분히 사업자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급하는 금융사가 적은 만큼,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를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 사업자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자대출에 대한 모든것! (사업자 담보, 신용) (0) | 2023.04.24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