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담보대출 중에서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대출 특성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다르고 조건도 다릅니다. 때문에 가계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이 가능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차
사업자대출이란?
우선 사업자대출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거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업자대출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물론 사업자를 발급하려는 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일전에 사업자대출에 대해 정리해서 올린 글이 있으니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는 다른 대출입니다. 때문에 사업자대출을 바로 가계대출로 전환이 가능할지는 대출의 조건을 살펴봐야 하며,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금융사에 따라 기존의 사업자대출을 상환한 상태가 아니라면 가계대출을 해주지 않을 수가 있어 기대출을 상환해줄 브릿지 업체(대부)를 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브릿지대출 : 브릿지업체인 대부에서 필요한 금액을 대출 받아 기대출을 상환. 이후 1~2금융권에서 받으려 했던 대출을 받아 브릿지대출을 상환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걸지 않기 때문에 전산상으로는 차주가 대출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구분 | 생활안정자금대출 (가계대출) |
사업자대출 | 기타 담보대출 |
| 대상 | 사업자 및 근로자, 무직자, 주부 등 |
개인/법인 사업자 | 사업자 및 근로자, 무직자, 주부 등 |
| 한도 | LTV 50~70% | LTV 70~80% | LTV 80~90% |
| 금리 | 4~5% | 5~6% | 7~15% |
| 취급 금융사 | 1~2금융권 | 1~2금융권 | 대부, P2P |
| 용도 | 주택 매수 용도를 제외한 생활 자금 전반에 사용 가능 |
주택 매수 용도를 제외 한 사업 용도로 사용 | 아무 용도로나 사용 가능 |
| 상환 방법 | 원(리)금 일시 상환 (거치기간 1~5년) |
만기 일시 상환 | 원(리)금 일시 상환 만기 일시 상환 |
| 상환 기간 | 최대 30~40년 | 1년(연장 형태) | 단기 ~ 장기 |
| DSR 규제 | 은행 40%, 2금융권 50% | DSR 규제 미적용 | DSR 규제 미적용 |
위는 대출의 특징을 정리한 표입니다. 사업자대출을 만약 LTV 50%까지만 받고 있었다면, 가계대출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역시 LTV 50%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DSR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환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DSR이라는 것은 가계대출에 적용 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 사안으로서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 이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3년 현재 은행은 DSR 40%, 2금융권은 50%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계대출의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가계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나 위에 표에 정리한 것처럼 한도가 다르고 DSR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더 높은 대출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후 대출을 대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브릿지대출 업체
브릿지대출은 위에 주황색으로 정리한 것처럼 대부업체에서 해주는 대출입니다. P2P나 컨설팅업체도 대부사업자를 발급하여 동일하게 브릿지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가계대출 <> 사업자대출' 간의 상호 대환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1~2금융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브릿지대출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특성이 다른 만큼, 전산 기록 상으로도 달리 잡히기 때문이 가장 큽니다.
브릿지대출 업체
결론
오늘은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간의 상호 대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환이 불가능할 수가 있으나 브릿지대출을 해주는 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낮춰 불필요한 이자를 적게 내는 쪽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것이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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