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부터 시행 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 형태를 의미하는데 기존의 다른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주거 형태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부터 시행 된 주거 형태로,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소규모 주택을 의미합니다.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 된 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합니다. (수도권 외의 읍 or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 된 새로운 주거 형태인 만큼 건설 기준과 필수로 설치해야 할 부대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 시키거나 적용시키지 않아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도시형생활주택의 종류
도시형생활주택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주택인 것은 동일하나 층수나 1개 세대가 사용하는 바닥의 면적 등의 차이에 따른 구분지어둘 뿐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될까?
용어에서 이미 알 수 있죠.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으로 정의 하는 건물들은 주택법에 의해 구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연립주택 or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매수하셔서 소유를 하고 계시다면 유주택자가 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단점
도시형생활주택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세대/다가구 주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가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빌라 단지의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젊은 청년층에 인기 있는 아파트와 비교해서는 관리사무소나 놀이터, 그외의 복리 시설들이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을 지으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필로티 형태 구조로 1층에 주차 공간을 마련한 경우가 많아 거주 세대수에 따라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비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토지,상가 대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상품(주택 대상)으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에 대해서는 일전에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가계대출,사업자대출)
결론
도시형생활주택은 집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겉으로 봤을 때 빌라로 보여지는 건물들 대부분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도시형생활주택처럼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의 장단점이 있고 단독주택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자신의 거주 스타일에 고려하여 주택을 매수하시거나 임차하여 거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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