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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by 지식다모아 2023. 4. 25.

오피스텔하면 사무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아파텔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 되는 오피스텔이 전국적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주거용과 사무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대출은 주택으로서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닌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등장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이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비주택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or 사무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도 비주택으로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오피스텔만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넣거나 무주택자의 혜택을 받으며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세금은 납부하게 됩니다.

     

     

     

     

     

     

     

     

     

    오피스텔로 받는 비주택담보대출이란?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을 담보로 받는 대출상품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과의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정도는 미리 알아보시고 대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한도 : LTV 70% (2023년 DSR규제가 적용중 : 은행 DSR 40%, 2금융권 50%까지 제한)
    2. 상환기간 : 8년(만기일시상환 시) or 30년(원리금분할상환 시)
    3. 상환 방법 : 만기일시 상환, 원리금 분할상환, 원금 분할상환

     

    대표적인 특징들은 위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비주택인 만큼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받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2023년 4월에 적용된 비주택담보대출

     

    기존의 비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기인 8년 째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방식이라 DSR 계산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말부터 비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DSR의 계산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원리금(원금)분할 상환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DSR 계산이 적용 되어 DSR 초과에 따른 한도 차감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변하였습니다.

     

    ※ 단 거치기간을 1년 이상 두는 경우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계산하여 DSR 계산은 8년 만기로 계산

     

     

     

     

    필요한 한도 만큼 대출이 안된다면?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SR 계산 방식이 달라지긴 했으나 여전히 DSR 때문에 필요한 금액 만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DSR규제가 적용 되지 않은 3금융권인 대부업체 및 P2P로 대출을 알아보시거나, 개인사업자를 발급 받아 사업자대출(1~2금융권)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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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P2P 중개 회사

     

     

     

     

     

     

     

     

    결론

    오피스텔을 담보로 받아볼 수 있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의 한도는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없으나 다른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는 만큼, 주택 매수 계획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매수 계획을 세우셨다가는 대출을 받을 때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매수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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