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주택담보대출

후취담보대출이란? 신축 아파트도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할까?

by 지식다모아 2023. 4. 17.

신축 아파트의 청약이 당첨되었거나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특례)과 같은 저금리의 담보대출을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후취담보 형태로 진행되는 대출인 후취담보대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차

     

     

     

     

     

    후취담보대출이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통해 등기부에 권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막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인 보존등기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에서 근저당권을 걸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후취담보대출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는 주택에 대해서 우선 돈을 빌려주고, 완공 이후에 소유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등기 설정)에 담보를 설정하는 형태이죠.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처럼 먼저 소유권을 설정한 이후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닌 이와 반대 되는 순서로 진행하는 대출을 후취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후취담보대출은 어떨 때 받을 수 있나?

    아직 등기를 칠 수 없는 주택에 대해서 후취담보대출이 진행 되기 때문에 주로 신축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 후취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건물을 건설하는 시공사(시행사)와 협약을 맺은 금융사를 통해서 후취담보대출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대출이 바로 집단대출입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이라는 3단계를 거쳐 주택의 거래대금을 치르게 됩니다. 집단대출은 중도금부터 시작하여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후취담보대출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등기부등본이 있는, 이미 완공 되어 진 주택에 한하여 받아볼 수 있는 대출입니다. 때문에 등기가 나오기 전인 신축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신축아파트의 건설과 분양을 담당하는 시공사(시행사)가 여러 금융 기관과 협약을 맺은 경우 입니다. 보통 후취담보 형태로 중도금과 잔금대출을 진행하여 집단대출에 한해서만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부 지원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협약을 맺은 경우라면 이용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금융사를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후취담보대출인 집단대출과 1~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취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이나 1~2금융권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대출 금리가 살짝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사에서 근저당권을 바로 걸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대출이다 보니 시중 은행에서는 4%대가 최저 금리라고 한다면 후튀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5%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사와 협약을 맺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원리금 or 이자를 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계약 기간이 끝나는 만기 시점에만 이자와 원금을 내는 형태로도 집단대출을 받는 혜택을 받아볼 수도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 장위4구역 장위 자이 레디언트 중도금대출)

     

     

     

     

     

    결론

    이렇게 후취담보대출은 신축 주택에 한하여 완공 전에 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은 물론 1~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후취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금리가 높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단기간이라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후취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더라도 보존등기가 나오 난 뒤에는 다른 금융사의 대출로 갈아타셔서 금리를 낮추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금융사의 대출 조건들을 비교해서 안내해 주는 곳들이 많으니 중개사를 이용하시면 대출에 대해 쉽게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 중개 회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