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적용 된지도 몇 년이 지났죠. 최근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SR 규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 하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용도의 대출인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 외에는 DSR이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할까요?

목차
DSR이란?
DSR은 대출을 받은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소득에 비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가계대출에 대해서 DSR규제가 적용 되고 있죠. 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DSR을 40%까지만, 보험사나 저축은행, 카드사와 같은 2금융권에서는 DSR을 50%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DSR 초과 시 대출이 불가능할까?
DSR 규제는 가계대출에 적용 되는 규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계대출을 받을 때는 당연히 DSR이 초과하게 된다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DSR 규제가 적용 되지 않는 대부업체, P2P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거나, 1~2금융권의 사업자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DSR규제는 1~2금융권의 가계대출만 적용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대출이나 대부(P2P)에서는 대출이 가능한 것이죠.

대출 조건들은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대출 조건은 가계대출 > 사업자대출 > 대부,P2P에서의 대출 순서로 좋습니다.
| 구분 | 생활안정자금대출 (가계대출) |
사업자대출 | 무설정론 | 기타 담보대출 |
| 대상 | 사업자 및 근로자, 무직자, 주부 등 |
개인/법인 사업자 | 사업자 및 근로자, 무직자, 주부 등 |
사업자 및 근로자, 무직자, 주부 등 |
| 한도 | LTV 50~70% | LTV 70~80% | 최대 2~3억 | LTV 80~90% |
| 금리 | 4~5% | 5%대 | 10%대 | 7~15% |
| 취급 금융사 | 1~2금융권 | 1~2금융권 | 2금융권 | 대부, P2P |
| 용도 | 주택 매수 용도를 제외한 생활 자금 전반에 사용 가능 |
주택 매수 용도를 제외 한 사업 용도로 사용 | 아무 용도로나 사용 가능 |
아무 용도로나 사용 가능 |
| 상환 방법 | 원(리)금 일시 상환 (거치기간 1~5년) |
만기 일시 상환 | 원(리)금 일시 상환 | 원(리)금 일시 상환 만기 일시 상환 |
| 상환 기간 | 최대 30~40년 | 1년(연장 형태) | 1~10년 | 단기 ~ 장기 |
예전에 정리해두었던 주요 대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DSR이 초과한 분들 중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사업자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DSR이 초과하더라도 1~2금융권의 가계대출만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1~2금융권의 사업자대출이나 대부업체, P2P 같은 곳에서는는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완전히 안된다고 속단하지 마시고 가계대출 외의 대출 상품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알아보시기 어렵다면 대출상담사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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