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해 받아볼 수 있는 경락잔금대출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시중의 부동산을 통해 매수하는 것 보다 경매로 낙찰 받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경매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와는 달라 많이들 어려움을 겪는게 경매라 대출에 대해서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네요.

목차
경락잔금대출이란?
경락잔금대출 역시 부동산을 담보로 받게 되는 담보대출과 동일합니다. 다만 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에 대해서 받는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절차가 대출의 조건이 조금 달라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는 낙찰 받을 때 10~20% 정도의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이후 45일 이내에 10~20%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잔금이 부족한 경우 1~2금융권을 비롯해 대부(P2P)에서 경매물건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는데 이게 바로 경락잔금대출입니다.
계약금을 내고 잔금에 대해 받는 주택담보대출, 보증금 10~20% 내고 잔금에 대해 받는 경락잔금대출. 크게 달라보이지 않으나 우선적으로 내는 계약금(보증금)의 규모가 다르고 나머지 잔금에 대한 취급 금융사가 다르다는 차이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경락잔금대출의 조건
경락잔금대출 역시 큰 틀은 주택담보대출과 조건은 동일합니다. 지역의 따른 LTV 한도도 동일하고, 은행과 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사안인 DSR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금액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낙찰가의 80%, 경매물건의 감정가의 70%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며 개인 최고 8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경락잔금대출 취급 금융사
경락잔금대출은 1~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 P2P플랫폼 모두 취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처럼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만큼 금융사에 따라 대출 조건들이 상당히 상이하며, 유치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예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대출상담사나 대출 중개사를 통하여 취급 금융사를 찾아보는게 발품을 덜 팔 수 있습니다.
대출 중개 회사
결론
경락잔금대출 역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긴 하나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를 찾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진행하기에 앞서 금융사에 직접 전화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거나 상담사들을 통하여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를 찾아보신 뒤 경매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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