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확정 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프리미엄)가 붙어 투자용이나 실거주 용도로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이때 대출을 받으면서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개발(재건축) 예정 주택을 매수할 때 담보대출이 가능할까?
우선 대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시중의 1~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 관리처분 인가 前 | 관리처분 인가(멸실 前) | 관리처분 인가(멸실 後) | |
| 주택 소유자 | 담보대출 가능 | 담보대출 가능 | 담보대출 불가 |
| 매수 예정자 | 담보대출 가능 | 담보대출 불가 | 담보대출 불가 |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는지, 받은 상태라면 담보물이 철거가 되어 멸실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주택소유자인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여도 건물이 멸실 되기 전이라면 시중의 1~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신청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하려는 분들이라면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사에서는 담보대출을 해줄 때 근저당권을 걸어야 하는데 곧 있으면 건물이 철거 될 예정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주질 않는 것이죠.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을 받아 기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기에 해주는 편입니다.)
건물이 이미 철거가 끝난, 즉 멸실 된 이후에는 시중의 금융사로는 대출이 불가능한데, 기존 조합원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시행사)와 협업 관계의 금융사에서 집단대출 형태인 이주비대출을 받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매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담보대출은 근저당권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이전 매물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죠. 다행이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수하신다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담보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매수를 포기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처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 2억 정도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바로 무설정론입니다.
▶ 무직자도 가능하다는 무설정 아파트론(무설정론)의 대출 한도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일전에 올렸던 글인데 무설정론은 신용대출의 형태인 대출로 담보물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근저당권을 걸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건물이 철거가 되었어도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분양권)만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금융권이나 대부,P2P 쪽을 알아봐야 합니다.)

결론
재개발지역이라 하여 대출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절차 상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받아볼 수 있는 대출이 다르니 이를 잘 확인하시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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