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주택담보대출

재개발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이 가능할까?

by 지식다모아 2023. 6. 14.

개발이 확정 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프리미엄)가 붙어 투자용이나 실거주 용도로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이때 대출을 받으면서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개발(재건축) 예정 주택을 매수할 때 담보대출이 가능할까?

    우선 대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시중의 1~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前 관리처분 인가(멸실 前) 관리처분 인가(멸실 後)
    주택 소유자 담보대출 가능 담보대출 가능 담보대출 불가
    매수 예정자 담보대출 가능 담보대출 불가 담보대출 불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는지, 받은 상태라면 담보물이 철거가 되어 멸실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주택소유자인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여도 건물이 멸실 되기 전이라면 시중의 1~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신청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하려는 분들이라면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사에서는 담보대출을 해줄 때 근저당권을 걸어야 하는데 곧 있으면 건물이 철거 될 예정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주질 않는 것이죠.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을 받아 기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기에 해주는 편입니다.)

     

    건물이 이미 철거가 끝난, 즉 멸실 된 이후에는 시중의 금융사로는 대출이 불가능한데, 기존 조합원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시행사)와 협업 관계의 금융사에서 집단대출 형태인 이주비대출을 받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매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담보대출은 근저당권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이전 매물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죠. 다행이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수하신다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담보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매수를 포기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처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 2억 정도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바로 무설정론입니다.

     

     

    ▶ 무직자도 가능하다는 무설정 아파트론(무설정론)의 대출 한도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일전에 올렸던 글인데 무설정론은 신용대출의 형태인 대출로 담보물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근저당권을 걸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건물이 철거가 되었어도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분양권)만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금융권이나 대부,P2P 쪽을 알아봐야 합니다.)

     

     

     

     

     

     

     

     

     

    결론

    재개발지역이라 하여 대출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절차 상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받아볼 수 있는 대출이 다르니 이를 잘 확인하시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