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집을 소유하고 있던 1주택자 중에서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며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는 이른바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려는 분들 있으시죠? 일시적 2주택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갈아타기를 진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1주택자 갈아타기 시도 시 대출이 될까?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의 위치한 주택을 매수하는 상황인지,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상황인지 따져봐야 하며, 기존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매도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출 조건
| 규제 지역의 주택 매수 | 비규제 지역의 주택 매수 | |
| 기존 주택 매도O or 계약서 작성O |
LTV 50% (DSR 은행 40%, 2금융권 50%) | LTV 70% (DSR 은행 40%, 2금융권 50%) |
| 기존 주택 매도X | LTV 30% (DSR 은행 40%, 2금융권 50%) | LTV 60% (DSR 은행 40%, 2금융권 50%) |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매도를 했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여야만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매수할 때 받아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조건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매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까지 넘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계약서가 있어야 금융사에서 인정해주니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이점에 주의하시어 갈아타기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융사
일반적으로 시중의 1~2금융권은 모두 가능합니다. 정부의 지원 상품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보금자리론은 1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하나 3년 내에 처분하겠다는 조건이 따라 붙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들은 정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조건들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도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모두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시기에 대출 자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중개를 받고자 하신다면?

결론
주택 갈아타기를 시도할 때는 아무래도 신경써야 할게 참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 및 매수에 대해 계약 체결 및 잔금 일정이며 이사 일정 등을 조율하며 부족한 금액에 대해 대출까지 받아야 하니 결코 간단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갈아타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보를 습득하셔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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