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주택, 상가 등을 소유한 이들 중에서 단독 명의가 아닌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차
지분대출이란?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내 지분(소유권)에 대해서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지분대출이라고 합니다. 가령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내 지분이 4억이라면 4억인 부분에 대해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지분대출 대상
보통 지분대출은 근저당권을 거는 방법, 걸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근저당권을 거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의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대출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1~2금융권이 동일하게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에 사실상 상대방 동의 없이 대출을 받고자 하신 분들이라면 근저당권을 걸지 않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미동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가 거의 없으며, 진짜 극 소수의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이라 일컬어지는 대부업체나 P2P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곳들 조차도 대출을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왠만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은데, 공동명의자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거는 것을 좀 꺼려할 것입니다. 이럴 때 알아볼 만한 대출로는 지분대출이 아닌, 무설정론입니다.
▶ 무직자도 가능하다는 무설정 아파트론(무설정론)의 대출 한도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지분대출 vs 무설정론의 차이
둘다 똑같이 담보물이 있어야 하는데 근저당 유무에 따라 대출 자체는 신용대출이냐 담보대출이냐로 차이가 나뉘게 됩니다. 근저당을 걸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죠.
따라서 아무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라면 지분대출을 알아보셔야 겠지만, 동의를 받을 수는 있다면 무설정론을, 근저당권까지 걸어도 괜찮다면 가계대출인 생활안정자금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받는 것이 금리가 가장 낮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
지분대출은 사실 대출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대출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세 대비 지분이 얼마인지도 고려해야 되고 금융사도 리스크가 큰 만큼 지분대출을 받는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분대출과 비슷한 유형의 대출 상품들도 있는 만큼 대출상담사(=중개사)를 통해 대출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가 없는 만큼 상담을 한번 해보긴 해야겠지만 비용 없이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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