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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2023년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해제!! 실거주 의무는?

by 지식다모아 2023. 4. 6.

작년에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었던 청약 당첨에 따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 한다는 정책이 드디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국 대다수의 지역이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 지역과 같은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맞춰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완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드디어 규제 사안들이 조금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목차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기존에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은 최대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완화 되면서 최대 3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서울 전역이 원래 규제 지역이었으나 이제 용산을 비롯한 강남3구만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실상 전매제한이 1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분양을 끝마친 경우에도 소급 적용 될까?

     

    국토부 자료를 보면 종전에서 위에 사진처럼 개선이 되었으며, 개선 전에 분양이 끝난 장위동의 장위 자이 레디언트는 물론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에 소급 적용을 받게 되어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22년 12월에 분양을 끝낸 둔촌주공과 장위4구역은 올해 12월부터 전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약이 당첨 되었거나 무순위 계약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급하게 분양권을 처분해야 되시는 분들께서는 올해 말부터 매도가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입주를 하시거나 매도를 하는 쪽으로 투자 계획을 다시 세워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폐지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아직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모두 실거주 의무가 있었고 이 역시 없애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매로 구매한 입주권에 대해서는 추후 입주 시에 입주하시어 실거주를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집주인으로서 등기를 치실 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셔야만 각종 세금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수 금액은 물론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잔금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하시고 전매 제한이 풀린 분양권의 매수 계획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입주 시의 잔금이 부족하다면?

     

    신축 같은 경우 시공사(시행사)에서 집단대출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대출을 받아도 잔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축이라 보존등기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시중의 1~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추가로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때는 잔금대출(무설정론)이나 대부/P2P에서 단기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뒤 보존등기가 나왔을 때 1~2금융권의 담보대출로 대환하는 브릿지대출로 자금을 마련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무직자도 가능하다는 무설정 아파트론(무설정론)의 대출 한도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 브릿지대출이란 무엇일까? 절차(구조) 및 특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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