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분들은 꼭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인 보존등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존등기란?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에 대한 부여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보존등기라는 것은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막 신축 된 아파트나 주택 등을 소유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보존등기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시중의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등기 친 이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되며,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 역시 자신들의 권리를 기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보존등기의 절차
보존등기는 토지법과 관련 된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지자체를 통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등기 신청: 부동산 소유권이나 다른 권리의 변경을 등기하려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등기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와 함께 관련 문서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등기 절차: 등기 기관은 등기 신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된 기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변경사항을 등기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기 기관은 이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의 동의서, 매매계약서 또는 저당권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기 기록: 등기 기관은 등기 신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등기부에 등재합니다. 등기부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소유권 및 기타 권리와 제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등기 절차를 거친 부동산 거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가 나오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처음에 살짝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아직 보존등기가 나오기 전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제한 됩니다. 등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를 기재하지 못한 상황이며, 대출 후 대출을 해준 권리자로서 저당권(근저당권)을 걸어야 되는 금융사도 저당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청약 당첨 등을 통하여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분들은 부동산을 건설한 건설사(시공사)와 협업을 맺은 금융사를 통해서만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받는 대출이 바로 집단대출입니다.
따라서 집단대출 외의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봐야 합니다. 주택 매수 용도로 사용 가능한 1억 미만의 신용대출이나 다른 담보물을 활용한 대출 등을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출 중개 회사
결론
보존등기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존등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담보대출에 있어 많은 부분이 제한 되는 것이 사실이나 금융사에 따라 대출 상품들이 다양한 만큼 근저당권의 설정 없이 신용대출 형태로 대출을 해주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대출 외의 소액의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상담사나 중개 회사를 통해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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