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에 전반에 걸쳐 적용 되고 있는 DSR 규제로 대출을 더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로 인해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아 사업자대출을 받아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그 때문일까요? 최근 전세 사기도 극심하고 집주인들 역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정부에서 DSR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사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목차
DSR 규제 완화 될까?
2023년 6월 8일에 공개 된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DSR 규제를 일부 완화 한다고 합니다.
DSR규제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전체에 걸쳐 적용 되고 있었습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비주택인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수할 때도 DSR 규제가 적용 되고 있었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의 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 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득 대비 부채가 많지 않았던 이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DSR 기준을 초과할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이들은 DSR 규제 때문에 필요한 금액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여 매수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죠.
DSR 규제 완화 살펴보기
6월 8일에 부총리의 발언을 살펴보면 다음달인 7월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하여 DSR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으로 비춰지는데, DSR 규제를 얼만큼 완화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 된게 없습니다.
현재는 은행이 DSR을 40%까지, 2금융권이 50%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 시켜주는 것이 아닐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용도에 대해서만 DSR 규제 완화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주택이나 비주택을 매수할 분들은 여전히 기존 DSR 규제(은행 40%, 2금융권 50%)가 적용 된다는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세입자 퇴거 목적인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실 분들도 DSR 규제가 완화 되었다고 하여 필요한 한도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 형태가 결합 된 무설정론이나, 대부업체(P2P)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2금융권의 사업자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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