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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는데 실거주 안하고 주택을 판매할 수 있을까?

by 지식다모아 2023. 6. 9.

작년에 규제 지역이었던 곳들이 대부분 비규제지역으로 바뀌었고 전매제한의 기간이 단축이 되었죠. 실거주 의무기간도 폐지한다고 했으나 아직 적용이 되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목차

     

     

     

     

    전매제한X 실거주O 분양권의 거래가 가능할까?

     

    대표적인 곳이 둔촌주공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4구역 장위 자이 레디언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둘다 투기지역(투기 과열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이 되었고고 전매 기한이 1년으로 완화가 된 곳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도 폐지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주택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실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때문에 22년 12월에 분양이 이루어졌기에 23년 12월 부터는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실거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론은 실거주 조건을 채우지 않는다면 입주권 판매가 불가능하다 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판매했다면?

    개정이 안된 현재의 주택법을 살펴보면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주택(입주권=분양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외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매제한이 없거나 전매제한 기간을 넘겼어도 실거주 조건이 있다면 주택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 이를 꼭 이행한 뒤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잔금이 부족하다고 해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전세나 월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잔금을 마련하여서 꼭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집단대출로도 잔금이 부족한 경우 1~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 P2P에서의 대출도 고려하여 실거주 의무기간을 꼭 채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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