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등기 여부를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로 신고 후 추격 매수가 붙으면 이를 해제 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였다고 이유 입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 가족끼리 허위 고가 거래로 실거래가를 높인 뒤에 다른 제3자가 매수를 하고자 하면 이를 취소한 뒤에 높아진 가격으로 중개를 하는 형태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근절하고자 우선 아파트를 대상으로 등기 여부를 표시하며 점차 주택으로도 확대해 나가기로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허위 거래를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등기를 쳤는지 안쳤는지를 통해 허위 거래인지를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는 틀은 마련 된게 아닐까 싶네요.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등기 여부로 실거래 여부를 판단한다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파트에 한정 되기 때문에 단독,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확대 될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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