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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대출

유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

by 지식다모아 2023. 4. 21.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의 형태로서, 당연히 무주택자라면 신용에 큰 문제가 없는 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입니다.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자격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 좀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우선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 3월에 규제가 완화 되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유한 1주택이이 9억을 초과, 연소득 1억 이상인 분들도 이제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1~2금융권 어디에서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소득 1억 초과 : 전세대출 O
    • 시세 9억 초과 주택 1채 보유자 : 전세대출 O
    • 투기(투기과열)지역 3억 초과 주택 보유자 : 전세대출X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2주택자를 비롯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금융권 역시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곳이 많은데, 일부 2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니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의 한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기관은 3곳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 서울보증보험으로 각 기관에 따라 대출의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3개의 기관에서 보증을 서주지 않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이며, 금융사 자체 내에서 판단해 대출 가능할 것 같은 대출자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형태기 때문에 대출의 자격은 물론 조건이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 보니 금리가 상당히 높으며 취급하는 금융사가 적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가 : 수도권 7억 이하, 그외의 지역 5억 이하

    한도 : 임차 보증금의 80% (무주택자 최대 4억 4400만 원 / 1주택자 최대 2억 2400만 원)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질권 설정 : 없음

    대출 자격 : 소득 없는 무직자는 불가능 / 임대인 중에 법인 및 외국인인 경우 가능

     

     

     

     

    주택도시보증

    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가 : 수도권 7억 이하, 그외의 지역 5억 이하

    한도 : 임차 보증금의 80%, 신혼부부 or 청년 가구는 최대 90% (무주택자 최대 4억 원 / 1주택자 최대 2억 원)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질권 설정 : 있음 (임대인 동의 필요)

    대출 자격 : 소득 없는 무직자 가능 / 임대인 중에 법인 및 외국인인 경우 불가능

     

     

     

     

    서울보증보험

    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가 : 제한 없음

    한도 : 임차 보증금의 80% (무주택자 최대 5억 원 / 1주택자 최대 3억 원)

    중도상환수수료 : 있음

    질권 설정 : 있음 (임대인 동의 필요)

    대출 자격 : 소득 없는 무직자 가능(추정소득) / 임대인 중에 법인 및 외국인인 경우 불가능

     

     

     

     

     

     

     

    다주택자가 전세금을 마련하는 방법

    다주택자 같은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1~2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신청한 대출자의 소득 수준, 신용점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사 자체적으로 전세대출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아 받는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하여 대출의 금리가 6~10%대로 많이 높기 때문에 그리 추천하고 싶지는 않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가계대출,사업자대출)

     

    ▶ 후순위 담보대출이란? 자격 및 조건 등을 알아보자

     

     

     

     

     

    결론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자라 하여도 보유한 주택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대출의 규제는 수시로 바뀌는 만큼 추후에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에 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만큼, 실제 대출금이 필요한 시기에 은행이나 2금융권을 방문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거나, 대출상담사나 대출을 중개하는 회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중개 업무를 하는 대출상담사나 중개사는 따로 중개비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요구한다면 불법이니 신고해 주세요.

     

     

    대출 중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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