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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무통합, 저금리 대환

대출 이자를 낮추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by 지식다모아 2023. 4. 11.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는 대출 이자가 부담이 안되실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렸으니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이자로 나가는 돈이 아깝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은 용어 그대로 대출을 해준 금융사에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은행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대출자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금융사와 계약한 대출에 대해서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이자 부담이 될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자격은?

    대출을 해준 금융사에 따라 신청 자격이 조금씩은 다르나 대부분이 동일한 항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1. 소득의 증가(취업, 이직, 승진 등)
    2. 재산의 증가(부채 감소, 자산 증가)
    3. 신용점수(등급) 상승 / 신용상태 개선
    4. 전문자격증 취득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각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의 어플에서 쉽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비대면 방식으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신청하실 분들은 각종 필요 서류들을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로 업로드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로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결과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사에서는 1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통 3~5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증가 하였어도 기존의 받은 대출의 최저 금리로 계약을 했거나 금융사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은행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약 102만명인데 이중에 금리를 인하 받은 이들은 31만명 정도 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썼다가 거절당한 경우 금리가 오를까?

    금리인하를 요구했는데 거절 당하는 경우에 금리가 지금 보다 오를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오르지 않고 기존의 계약한 금리 그대로 유지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요구권을 써볼 자격이 되는거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신청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결론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더라도 기존 대출금리에 변화는 없으니 이자 부담이 크신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채무통합이나 대환(갈아타기)를 통해 금리를 낮추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채무통합, 통대환 대출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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